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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의 선순환' 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
공정위, "'상생의 선순환' 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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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상생 우수 대·중견·중소기업 모범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22일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하도급거래, 가맹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대·중견·중소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7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40여개 기업에서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공정거래협약 평가 최우수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중 협력사 지원실적 및 사례가 우수한 기업과 각 기업 담당자들에게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때,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생의 선순환이야말로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기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히 올해는 그간 상생문화를 이끌어온 대기업뿐만 아니라 담당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해 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개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 준 사례, 재정·기술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한 사례 등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기수요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환경일수록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때에만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정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장의견에 귀기울여 평가체계를 보완·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 BGF리테일, 네이버, 현대위아, 파리크라상, 엘오티베큠, 희상건설 등 7개사가 참석해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사례, ▲경영·기술 지원을 통한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사례, ▲대금 지급 조건 등 거래관행 개선 사례,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금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협력·지원사례들이 공유됨으로써 또 다른 모범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모범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여타 기업들도 경영·기술지원, 거래관행 개선 등 협력사와의 상생 우수사례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공정거래협약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제도운영 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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