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이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년 연속 초과...구속력 없는 ‘한도제’ 개선 시급
[이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2년 연속 초과...구속력 없는 ‘한도제’ 개선 시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2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한도 안 지킨 감면실적이 조세지출예산 증가 합리화시키는 모순 발생
조세지출 관리 형식적 운영도 문제...올 일몰도래 91.5% 연장, 종료 8.5%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감면율 한도제 문제점·개선방안’...“한도 구속·제도개선”
세수 CG (사진=연합뉴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세감면율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종의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 있고,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 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감면률의 법정한도 산출 방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실적이 차년도 법정한도에 반영되는 현재의 산출방식에 따라 당해연도의 법정한도 초과 국세감면율 실적이 차년도의 법정한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의 경우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2024년 법정한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정한도를 준수하지 못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이후의 조세지출예산 증가를 합리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차년도 법정한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도록 법정한도 산출 산식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정한도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제 운용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한선 또는 증가율의 한도 설정 등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세감면율의 적정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일몰제도 및 조세특례 평가제도 등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도 운영하고 있고, 무분별한 조세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조세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와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처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대부분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생략하며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조세지출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픽] 국세감면 전망 (연합뉴스)

2023년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비율은 91.5%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고, 당초 취지대로 일몰 종료되는 항목은 8.5%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데도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최근 5년간 일몰 도래한 항목 대부분의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이러한 일몰기한의 연례적인 연장으로 인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조세특례 항목이 늘어나면서 조세특례 총량은 점점 증가하는 상항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는 평가 대상 항목 대부분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했다.

항목별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일몰기한 연장으로 제언된 경우는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축소·재설계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결과일수록 그 환류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및 심층평가 결과 미환류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세특례 제도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높지 않은 조세특례 항목이 신설·유지되면서 조세지출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감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몰제도와 조세특례 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조세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몰도래 항목의 폐지비율 하한과 신설 조세특례 항목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조세지출 감축목표 수준을 정하는 등 일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해 조세특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평가와 심층평가 결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전략 부재는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권고적 성격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4차례나 초과하는 등 국세감면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한편 법정한도 산출방식을 조정해 법정한도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율 실적이 그대로 반영돼 법정한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식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일몰제도, 조세특례 평가제도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돼 국세감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 평가와 심층평가를 강화하고 일몰도래 항목의 폐지비율 하한·신설 항목 상한을 설정하는 등 일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를 최소화하고 심층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는 등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부담(PG)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