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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금융중심지 ’기업 조세감면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금융중심지 ’기업 조세감면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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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조세감면 2023년 → 2025년 2년 연장
김희곤 의원,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발전 위해 계속 노력”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말로 예정된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2025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두고,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김희곤 의원은 올해 3월, 이 특례를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된 대안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 유지가 필요하다”며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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