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기업 투자자들 관심 덜해지는 연말 연휴 악재성 정보 공시
금융감독원은 21일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이른바 ‘올빼미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30.~’24.1.1.)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28.목)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29.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전(12.28.목 15:30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12.28.목 15:30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24.1.2.화)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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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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