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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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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협의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 요구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감사종료후 감사투입시간 확인
감사계약시 부대비용 지급항목을 명시하고, 지급시 세부명세 수령
외부평외부감사시 약속된 감사참여자와 실제 투입인원 전문성(직급 등) 확인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회계법인(‘Big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보수 협의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 요구하고,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감사종료후 감사투입시간 확인한다, 감사계약시 부대비용 지급항목을 명시하고, 지급시 세부명세 수령한다, 외부평가 및 포렌식 요구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외부감사시 약속된 감사참여자와 실제 투입인원 전문성(직급 등) 확인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8일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Big4)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Big4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받는 기업이 관련 개선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행 개선방안별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감사보수정보의 경우 Big4는 ⅰ)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ⅱ)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이 때  Check Point는  Big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보수환급의 경우 Big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Check Point는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여 환급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한다.

부대비용청구의 경우 Big4는 ⅰ)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ⅱ)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Check Point는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를 수령하여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외부평가요구의 경우 Big4는 ⅰ)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ⅱ)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한다.

Check Point는 Big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다.

회계사배정의 경우 Big4는 ⅰ)중요 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ⅱ)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ⅲ)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Check Point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한다.

향후계획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번 Big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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