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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 사례집' 발간
대구본부세관,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 사례집' 발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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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환급특례법·간이정액환급제도 관련 관세환급 오류 예방
품목분류, 환급신청인, 수출금액, 소요량 등 주요 사례 수록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관세환급 오류를 막아줄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 사례집'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별법령인 환급특례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 관세환급제도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간단하게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관세환급을 받는 수출기업은 그 환급금을 기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환급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절차나 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금까지 추징당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환급제도를 잘못 이용해 수출기업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몇 가지 오류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품목분류 오류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에 간이정액환급률을 곱해 계산하게 되는데, 간이정액환급률은 품목번호별로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금 계산방식은 수출금액/10,000×간이정액환급률이다. 
    
램프를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환급신청을 하면서 필라멘트 램프인 품목번호(HSK) 8539.21-0000(간이정액환급률 수출금액 1만원당 100원)로 신고한 경우를 살펴보니, 해당 제품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였으며, 품목번호(HSK) 8539.52-0000(간이정액환급률 1만원당 20원)에 분류되므로, 과다환급되어 200만원을 다시 세관에 납부하게 됐다.

두번째는 환급신청인 오류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서류 처리 과정에서 수출물품이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생산한 물품이 아니라 구매한 물품으로 확인되어 가산금을 포함해 3000만원을 다시 세관에 납부하게 됐다.

세번째는 수출금액(FOB) 신고 오류이다.

수출금액은 물품가격과 관련 없는 해상운임, 해외출장 소요비용, 기술제공료 등은 제외하고 물품 자체의 가격만으로 산정·환급신청해야 함에도 수출금액에 기술제공료 등을 포함해 환급신청해, 200만원을 다시 세관에 납부하게 됐다.

이에 대구세관은 수출업체가 환급을 잘못 받은 것이 사후에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품목분류, 환급신청인, 수출금액, 소요량 등으로 구분했으며, 사례는 40여건이 소개되어 있다. 

관세환급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집이 필요하거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구본부세관 납세지원과(☎053-230-5313)로 문의하면 안내 및 해당 책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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