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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인테리어 손해배상 기준 새롭게 바뀝니다"
공정위, "실내인테리어 손해배상 기준 새롭게 바뀝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2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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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단기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 기준 신설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품질보증․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 설정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했고, ▲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했으며,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을 보면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둘째 실내건축공사업을 보면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을 보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으로(97년 도입, 금감원 신고) 현재 2천여개사가 영업 중이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계약 전 중요사항(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일대일 투자자문, 전화·인터넷채팅·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상담, 자동매매프로그램 대여·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17)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형 대상이므로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동차운전 학원을 보면 자동차운전학원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20.3월) 및 표준약관(23.12월)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 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표준약관 개정내용 반영)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섯째,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보면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으며,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의류 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및 핵심부품설정을 보면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스타일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사업자들도 건조기·관리기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상 세탁기와 유사품목으로 취급해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 및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했다. 의류건조기 및 의류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이 주력이며, 이런 냉매가스의 순환과 압축기능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와 학원,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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