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비수탁·탈중앙화 방식 가상자산 지갑...해외금융계좌 신고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비수탁·탈중앙화 방식 가상자산 지갑...해외금융계좌 신고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20 0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사업자 개인 암호키 보관·저장 프로그램만 제공...매도·매수·교환 관여 안 해”
국세청,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 가상자산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유권해석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Metamask, Ledger 등)가 제공·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을 개설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은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이 가능하며, 하드웨어 지갑 구매 시 주소·성명·연락처 등 배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는 하지만 사업자는 구매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 등을 통해 개설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외금융회사 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목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목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호에서는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목에서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목에서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항에서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제2호에서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 각 공동명의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항에서는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4항에서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