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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이 임직원 보상 주식활용 땐 사업보고서에 현황 기재해야"
금감원 "기업이 임직원 보상 주식활용 땐 사업보고서에 현황 기재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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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개선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시서식 개정 배경을 보면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①사업보고서, ②주요사항보고서, ③대량보유 및 ④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23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작성예시=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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