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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 고객 손실 불법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전가
9개 증권사, 고객 손실 불법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전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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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
-불법 자전거래·계약 조건 위배 등...위법사항 적발
-이상가격 거래 등 내부통제 소홀도
-금감원, “손실계좌 적법한 손해배상 등 통해 환매되도록 할 것”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랩‧신탁 운용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되는데, 일부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연계·교체거래 등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통한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 규모는 수백∼수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관련 혐의자는 총 9개사의 30명 내외로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해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이 변해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C증권사는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억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증권사는 고객과의 랩 계약시 운용 가능한 자산의 잔존만기 한도를 1년 제한으로 약정했는데 잔존만기가 4년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했으며, E증권사는 고객과 랩 계약시 운용 가능한 자산의 신용등급을 AA+로 제한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했다.

또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도 있었다.

F증권사는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동일 고객의 1번 랩 계좌의 CP를 2번 랩 계좌에 시가인 47억 원보다 고가인 49억 원으로 매도해 1번 랩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자산 손실 보전을 위해 고유자금으로 펀드설정 및 특정 채권, CP를 고가매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G증권사는 고객 신탁 계좌의 환매를 위해 다른 증권사에 채권형 펀드를 설정하고, 해당 펀드의 운용역에게 고객 신탁 계좌의 CP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바른 랩‧신탁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증권업계의 개선 노력과 투자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권업계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시장금리와 괴리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자는 랩‧신탁이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증권사에 과도한 목표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손실 보전 또는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투자자가 직접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상품의 적정 운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대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되어 왔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수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를 요청했으나, 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장 불신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수탁고, 증감 추이, 시장정보 등을 고려해 이번 총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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