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2023년 9월 말 지주회사 172개...공정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2023년 9월 말 지주회사 172개...공정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산총액 요건 상향 후 감소하던 지주회사 다시 증가
- 부채비율·지분율 법상 의무기준 여유있게 충족
- 공정위,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 전년대비 17.5%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대비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종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감소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82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과반수인 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 

 

총수있는 36개의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으나,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유형과 국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격차는 2018년 7.2%p 대비 2023년은 2.4%p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총수있는 전환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8개 전환집단 중 20개 집단은 지난해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는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8.16%p), ‘삼양’(△3.75%p), ‘에이치디씨’(△2.47%p) 순이었으며, 전년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4.62%p), ‘셀트리온’(1.70%p), ‘코오롱’(1.30%p)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수입원별 수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으며,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엘지’(3622억원), ‘에스케이’(2743억원), ‘씨제이’(1263억원), ‘지에스’(1158억원), ‘롯데’(815억원) 순이었고,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574억원), ‘지에스’(358억원), ‘씨제이’(221억원), ‘엘지’(187억원), ‘한진’(112억원) 순이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변동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지주회사 설립·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 공정위는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