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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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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핵심내용 당부
올 자산기준 변경...변경 유형에 맞는 선임절차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14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3년의 경우 전년(189사) 대비 40.7% 감소한 112사가 감사인 선임기한(96사)·절차(16사) 위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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