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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CFC 과세 적용 배제 해외지주사 배당금...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국세 예규] CFC 과세 적용 배제 해외지주사 배당금...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15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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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게 받는 수입배당금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적용”
기획재정부, CFC과세 적용 배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유권해석“

CFC(특정외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mpany)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세법[2022.12.31.]일부개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제2호에서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 11. 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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