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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하도급분야 현장 건의사항 반영"
공정위, "건설 하도급분야 현장 건의사항 반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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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문건설업계 현장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관행 금지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중소 건설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은 그간 건설 하도급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전문건설업계는 부당한 특약의 경우, 행정제재는 가능하나 계약 당사자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공정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부당한 유보금 설정행위, 장비사용비와 공휴일 수당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의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과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유보금 설정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탈법행위,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탈법행위는 연동제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위반으로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단 1회 위반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벌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을 부과함으로써 엄중하게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익명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기 언급한 사항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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