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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숨은 물가상승'....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공정위, '숨은 물가상승'....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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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 5개 품목 용량축소 확인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해 소비자 합리적 선택 필요정보 제공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참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다음은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도 한다. 우선,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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