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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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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배당가능이익 안정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하고 있다.(2014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의 배당수익률은 상장회사 평균보다 높다.(’23.2.보험연구원 리포트)

개정 추진 배경을 보면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2014년 개정).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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