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소 건설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소 건설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건설경기속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방안 모색
부당한 유보금 설정, 비용전가 등 불공정관행 근절·제도보완 위한 의견청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윤학수 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소개하고, 어려운 건설경기에 직면한 중소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분야는 원-수급사업자와 근로자, 자재납품·장비임대업자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만 최종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통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한 건설업계의 상생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거래상 지위가 현저히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와 공공공사 하도급분야 입찰결과 공개제도 그리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가율 상승, 금리인상, 수주감소 등으로 인해 중소 건설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시적으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원사업자의 비용전가, 부당한 특약 설정, 대금미지급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확산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학수 협회 중앙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기술역량기반 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고질적인 원도급사의 부당특약 강요뿐만 아니라 자재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분야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기업인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여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익명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협회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제보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