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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임직원 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공정위, 기업 임직원 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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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1일)과 중소·중견기업(15일) 구분해 맞춤형 교육 제공
중소·중견기업 수요 반영,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 교육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0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해 개최되는데, ▲대기업 임직원 대상 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협회 임직원 대상 설명회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각 개최된다.

카르텔이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카르텔 설명회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나눠 각각 별도의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제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리니언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된다.

자신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이나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를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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