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주택·공동상속주택 보유 1세대...1주택 모친과 합가 양도세는?
[국세 예규] 주택·공동상속주택 보유 1세대...1주택 모친과 합가 양도세는?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11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 지분 양도→모친 주택 지분 합가 후 10년 내 양도...1세대 1주택 해당”
국세청, 상속·일반주택 소유 1세대, 1주택 소유 모친과 합가 시 양도세 유권해석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뒤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 시 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로서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5년 12월 부(父)와 모(母) B주택을 공동 취득(각각 1/2씩)했고, 2019년 9월 별도세대 본인 A주택을 취득했다.

2019년 12월 부(父) 사망으로 본인을 포함한 자녀 4인이 B주택 부(父)지분을 상속 취득했는데 본인지분은 3/20[부(父)지분의 3/10]이며, 최다 지분자에 해당한다.

이어 2023년 6월 질의인과 모(母)는 동거봉양합가를 했다. B주택 본인 지분은 전부 양도 예정(과세)인데 본인 지분 양도는 별도세대 또는 타인에게 시가로 양도를 전제호 하고 있고, 모(母) 지분 1/2은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모(母)의 B주택 잔여 지분(1/2)도 양도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 소유의 지분 중 일부[부(父) 상속지분의 3/10]를 자(子)가 상속받고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 지분 전부를 과세로 양도하고, B주택의 모(母) 지분 1/2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3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ㄴ서 제1호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3호에서 “최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2호에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3-부동산-2925 [부동산납세과-2618], 2023. 11. 2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