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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법률 구체적 명시…사용목적 범위 최소한 제공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법률 구체적 명시…사용목적 범위 최소한 제공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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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공 요구 방법

■ 작성방법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해 적는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⑫ 기타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이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에 주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 유의사항
1.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정보는 사용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별표 3).
3.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금지,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조치를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1항).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작성 관련 Q&A>
Q1 공문으로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를 첨부해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1. 제공 요구기관’ 정보를 전부 기재해야 하는지?
A 온나라 전자문서 공문(하단)에 기관명(부서 포함), 기안·검토자, 문서번호 등 요구기관의 정보가 기재돼 있으므로 제공요구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문의 기안·검토자와 과세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자(업무책임자 포함)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해야 한다.

Q2 ‘보관기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 ‘보관기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제3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항목으로 요구기관의 요구 법률, 내부 규정 등에서 미리 정해진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산정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과세정보 제공 요구 단계에서 보관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기존 유사한 자료들의 보관기간을 근거로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Q3 요구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인적사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A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특정 요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세무관서 장의 보완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함. 미보완 시 제공거부 될 수 있다. 
다만, 과세정보 요구 근거법률에서 요구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통계, 연구 목적 등의 경우에는 ‘⑫기타 필요사항’에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Q4 요구대상자의 동의여부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A 국세기본법 §81의13① 제7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 근거 법률에 대상자의 동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동의여부와 동의내용은 ‘⑫기타 필요사항’에 요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 요구대상자가 ㅇㅇ기관에 제출한 ㅁㅁㅁ신청서류에 ‘과세정보 제공요구’ 동의 완료


Ⅳ. 사전 수요 신청
1. 신규 수요 사전 협의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천, 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 활력 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을 위한 대국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활용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신규 수요 내용을 사전 신청하는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 가능여부, 제공시기, 제공방법, 근거 법령 마련 지원 등 과세정보의 효율적 공유·활용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 및 검토 결과 통지는 과세정보의 활용 제고와 기관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이 없음.
※검토 결과 통지가 과세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향후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소관 법령 제·개정 내용 등을 재검토 후 제공될 수 있음.

■ 과세정보 제공 요구와 신규 수요 사전 신청 차이점
•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가행정기관 등이 과세정보 제공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 제공여부를 판단 후 제공·거부 통지 후 종료
• 신규 수요 사전 신청은 향후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에 대해 국세청과 수요기관 간의 법률 검토, 제공가능 여부·방법·시기 등을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 등에 효율적 시스템 설계, 운영 방안·계획 수립에 긴밀한 협업 가능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10개 기관에서 다양한 과세정보에 대해 신규 수요를 사전 신청해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공 가능여부, 제공시기, 법률개정(안) 통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23.9. 기준)
-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제공요구하여 신속 제공하였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마련 및 통보하여 법률 제·개정이 완료되는 등 범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처에 적극 협업

2.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과세정보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가능. 단, 신청유형에 대해 과세정보 자료명 등을 특정하여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후 과세정보 제공 요구 전 신청
- 신청기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
- 신청유형 : ① 기존 제공되고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 등 범위 확대
② 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최초 제공 요구
③ 신설된, 신설 예정인 소관 업무의 과세정보 요구 등
- 신청방법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첨부해 온나라 전자문서 공문으로 요청
- 제출부서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8, 9)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내용 검토, 추가 자료보완 요청,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과세정보 제공 가능 정보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법령 미비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익목적 등을 고려해 소관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통보
- 신청기관은 과세정보 ‘제공가능’으로 통보를 받은 후 과세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를 통해 과세정보제공 요구 시 신속 제공


Ⅴ. 근거 법령 및 제·개정 협조
1. 요구 근거 법률

● 과세정보 요구 근거 법률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단서 예외 규정 각 호(1~8호)의 요구기관, 사용목적 등에 부합하거나 ②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사용목적, 요구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표준입법모델 - 명시적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부터 요구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2. 근거 법령 마련 지원

● 과세정보 제공 요구 및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공익목적 또는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법령의 제·개정(안)을 요구·신청기관에 통보*, 소관 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 시 검토의견 신속 제공 등 적극 지원
*과세정보 제공 요구와 사전 수요 신청을 한 경우 요구·신청 결과통보 시 통보

<법률 제·개정 적극 협조 사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조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법률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관련 구체적 법률(안)을 신속하게 마련 및 협의*(’21.5.~)
*신설 ’21.7.7.(시행 ’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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