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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위, 2023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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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동차검사·소자본 창업 등 국민생활 분야 규제 22건 개선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 의료광고로 보지 않기로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해 수요자 선택권 확보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의 진입장벽 완화
독점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중립성 개선해 민간사업자 이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민 후생증대·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7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먼저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 지역에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해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먼저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만 했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인력확보 부담이 완화되고 능력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창업비용 경감을 위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가 추진된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 창업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일정 면적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며,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에는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선했다.

아울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인력 및 설비요건을 완화해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은 분야별(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로 정해진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세 분야의 등록요건에 중복되는 인력이나 설비가 있어도 이를 모두 갖추게 하고 있어 둘 이상의 분야에 등록할 경우 중복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량계를 보유하고 있는 세척분야 사업자가 누수관리 분야를 추가등록하려면 누수관리 분야 등록요건에 따라 유량계를 추가 보유해야 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중복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라 공정위 측은 밝혔다.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 또한 개선됐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용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2024년 내 민간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이 축소돼 건축비 부담을 덜게 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40%의 기준건축면적율이 적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다.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가 일부 폐지된다.

자동차회사와 같은 비통신 분야의 기업이라도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통신기기제조업의 겸업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해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연계·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의료소비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함이 있었다.

이에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등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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