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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마을 소유 토지 양도 납세의무자...“취득·이익분배 등 감안 사실판단”
[국세 예규] 마을 소유 토지 양도 납세의무자...“취득·이익분배 등 감안 사실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2.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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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 확인 땐 구성원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국세청,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전답변

마을회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을 비롯해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인 마을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마을회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07년 8월 마을주민 공동으로 토지 2필지 취득해 마을회로 등기로 등기를 했다. 2019년 2월에는 마을회 명의의 고유번호증(개인단체)을 발급 받았고, 2023년 7월 마을회 소유 토지를 지자체에 공공용지로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마을 구성원별로 균등배분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마을회가 소유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마을회 구성원별로 분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의 각 구성원인지, 1거주자로 보아 마을회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제3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3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확인되는 부분 :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제2호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단체의 명칭”, 제2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제3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4호 “고유사업”, 제5호 “재산상황”, 제6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559 [법규과-2741]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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