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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과징금 2억5300만원
공정위,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담합 과징금 2억5300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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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KDN 발주 입찰 담합 4개 업체,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4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이다.

한전과 한전케이디엔(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022. 2. 28.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전 및 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가 2018년 ㈜덱스퍼트를 설립〔당시 사명은 ㈜테크소프트였으나 2022.9.21. ㈜덱스퍼트로 변경〕했다.

다음정보기술 또는 에스지엠아이는 한전 등의 관련 입찰을 수주하고자 덱스퍼트에게 들러리 섭외 및 기술지원 등을 요청했고,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및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으며, 낙찰자와는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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