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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두터운 세정지원·신중한 세무조사·신속한 권리구제 노력해야"
"국세행정, 두터운 세정지원·신중한 세무조사·신속한 권리구제 노력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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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역점 추진과제 차질없는 이행 점검
최종현 위원장, 변화와 혁신 수용...신속·공정한 권리구제 노력 격려·당부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신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위원들은 먼저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또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길 주문했다.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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