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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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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등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그 협의절차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4일부터 2024년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법원이란 법률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개정의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한다.

이때 기존 점주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다.

현재는 특정 거래상대방을 정하더라도 정보공개서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항목, 단가산정방식, 품질·수량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한편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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