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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상증세법 등 여야 합의 의결
15개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상증세법 등 여야 합의 의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0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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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만원 증여 공제...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자녀세액공제액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기재위 통과 세목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기재위에서 수정 통과된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2) 법인세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4)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상향

 * 탁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6) 국세기본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7) 국세징수법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해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8) 관세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 마련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물품 공급업자 등

▲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정부안) 2천만원 이하 → (수정) 5천만원 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 (정부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수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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