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 전환 등 과세체계 바꿔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 전환 등 과세체계 바꿔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27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 취득가액 + 물가상승률로 전환
예측 가능한 재산과세 아젠다 및 로드맵의 재정립 필요
한국세무사회, 중기중앙회·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세금제도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취득가액 + 물가상승률’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가 27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상속·증여세 혁신과 관련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각종 불합리한 공제제도로 인해 과세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국민 생활과 경제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과 과세인프라 구축, 참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한 상속증여 과세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에 한해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과세’(이월과세) 제도로 운영해 실질적이 지원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축소 조정하고, 사업무관자산 제외방식도 ‘가업상속공제 전액’이 아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주식평가액 중 ‘순자산가치’에서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을 위한 동거주택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보다는 ‘1주택 전부를 공제’하거나 고가주택 한도인 ‘12억원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측가능한 상속·증여재산 시가과세체계 정립을 위해 부동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낮은 공시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시가보다 2배 등 일정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후적으로 평가 결정하는 제도를 고칠 것도 주문했다.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평가 신고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라 ‘시가환산율(공정시장가격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상속증여세 시가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여재산 공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10년인 합산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 회장은 “증여세 과세에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 등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 10년 공제기간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평생공제’ 제도로 전환하거나 증여 ‘합산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전환 등 부동산 세금제도 혁신해야"

그는 “부동산세금은 재정조달기능과 조세정책적 기능으로 매우 중요하고, 소득이나 거래세금에 비해 담세력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제 부작용도 적지만 국민의 정서나 심리에 따라 조세순응이 결정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예측 가능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 조직과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생활에 이로운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에서 미국 재산세 과세기준처럼 ‘취득가액 + 물가상승률’로 과세기준액(과표)를 전환 검토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 중 일정액을 봉급생활자 등 비사업자도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다주택자 세율 적용시 양도세·취득세처럼 ‘인별 아닌 세대별 판단’하도록 개선 ▲5년 또는 10년 등 일정기간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과세제외)’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택과세 위주의 종합부동산세 중 ‘토지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면세점을 현재의 1/2~1/5수준으로 축소하고 적용세율도 인상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는 강화 또는 현실화하고 거래세는 완화’라는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보유세 인하조정 로드맵’울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 주거안정과 보유세 현실화에 따른 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제시해 보유세-거래세를 합리적이고 실효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자본이득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와 글로벌스탠다드 세제를 구축하고 추후 금융투자소득, 상속세와 통합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상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임에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외국처럼 최소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수요건화하고, 비과세 양도차익에도 5억원 수준의 공제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같은 부동산 조세정책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에 방임하고 조세, 금융, 주거복지 등 일체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동산정책 조세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 과세로서의 일정한 한계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가능한 재산과세 아젠다 및 로드맵의 정립’을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조세정책(시장관리기능)에 대해 조세의 고유한 기능(재원조달기능)을 벗어나 남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조세의 정책적 기능도 무시할 수도 없어 부동산시장 등과 조세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중과세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은 2.3%, 국민부담률은 5.0% 증가에 불과해 한국의 GDP대비 조세·국민부담 수준이 OECD평균 24.9%(2018년 기준)보다 5% 낮은 수준”이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나 법인세 과세에 비해 담세력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제 부작용도 적어 상대적으로 중과세가 가능하므로 재원마련 및 양극화 해소 등 소득재분배 기능도 탁월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부동산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산과세와 부동산시장 관리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에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세제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조세정책 전담조직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