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한다. 정관에 따라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의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 허용이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규정 정비도 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이다.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도 한다.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식 매수가액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한다.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와 열람등사청구권 보장도 한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질서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