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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 혁신 본격화
세무사회,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 혁신 본격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2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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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민 생활과 기업하기 좋은 세제 아젠다 제시
27일 '상속․증여 및 부동산세금', 12월엔 '기업세금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해묵은 세제와 세정분야 혁신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7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12월에는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주제로 현재의 기업 과세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의 여야 연속 정책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야당에는 '상속․증여․부동산세금', 여당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기 좋은 세금' 아젠다를 제시해 각자 취약분야를 들어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가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는 상속, 증여와 부동산 등 국민 생활 분야 세금제도 혁신 아젠다는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세 전환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축소 ▲주거안정을 위한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속 ․ 증여재산 시가신고제 도입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 공제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토지분 종부세 면세점 축소 등 과세 강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합리화 ▲양도세의 소득세법 분리와 자본이득세 전환 ▲실거주자 위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편 등 10가지다.
세무사회는 국민 생활에 대한 세금 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만들기 위한 기업세금 혁신아젠다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제시한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세금혁신 아젠다는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까지도 진영을 막론하고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들이다.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 있는 사업현장의 조세전문가이기에 가능한 대안이 도출됐다는 평가다.

게다가 조세전문가 단체임에도 그동안 법정단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이나 조세제도 입법에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해 왔다.

'좋은 세금제도 만들기'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구재이 회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조세전문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법적 사명인 납세자권익보호는 고객의 절세나 경영관리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일반이 잘못된 세금제도로 힘겨워한다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참된 의미"라면서 "세무사회가 나서서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민생 조세혁신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정부정책과 세제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 전국의 1만6천여 세무사들과 함께‘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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