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과도하게 요구할 땐 제공거부·범위제한 될 수 있어”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과세정보 과도하게 요구할 땐 제공거부·범위제한 될 수 있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Ⅱ. 제공범위

3. 주요 제공·활용사례

■ 사례 3: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제공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요구기관) 기획재정부 
•(요구목적) 국고보조금의 모든 처리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급 관리의 투명성 확보 
•(제공정보) 납세증명서 등


■ 사례 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제공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요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요구목적)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 확인 
•(제공정보) 표준재무상태표 자산총액, 표준손익계산서 총매출액


Ⅲ. 제공 요구 방법

1. 문서로 요구
•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기관’이라 함)는 구체적인 요구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적시한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국세기본법 §81의13②,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37의2).
- 세무공무원은 요구기관이 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81의13③).
*국세기본법 §81의13①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에 한함.
(1호)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2호)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5호)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사회보험운영 목적 설립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조사·심사(당사자 동의) (8호)국정조사위원회의 국정조사 목적 달성(위원회 의결, 비공개회의) (9호)다른 법률의 규정

•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을)’*를 제출해야 하며, 온나라 전자문서를 통해 붙임 문서로도 요구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37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별지 제56호의2 서식(1),(2)) ’22.3.18. 신설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에는 요구기관, 요구의 법적 근거(국세기본법·다른 법률), 과세정보 내용(자료명, 요구대상기간 등), 사용목적, 보관기간, 요구대상자 인적사항, 당사자 동의여부* 등 과세정보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제7호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의 조사·심사를 위한 당사자 동의여부와 동의내용을 ‘⑫ 기타 필요사항’에 기재하고, 동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는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식에 다른 요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과 같이 제출


2.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
• 요구기관은 반드시 요구대상자의 주소지, 소재지의 관할세무관서를 사전 확인하고,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국세기본법 §81의13②).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도 확인 가능
- 각 세법에 따른 요구대상자(납세자)의 과세 관할세무관서(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서)의 장이 과세정보 제공을 결정하고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 관할>
•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 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
• 요구대상자(납세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보안유지를 위해 요구대상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개별 분리하여 과세정보 요구
- 단, 요구대상자의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다수 세무서 또는 세무서 관할지방청에 요구대상을 최소화하여 일괄 요구
※관할이 다른 다수 요구대상자(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러 세무서에 일괄 요구하는 경우 요구대상자의 관할 배분 및 개별 회신에 장기간 소요


Ⅲ. 제공 요구 방법

3. 과세정보 제공 요구 주의사항
• 과세정보 요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제공이 거부되거나 제공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 사례를 확인 후 요구
※주요 제공거부 사례의 경우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와 국세청의 거부 통지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 당부


사례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목적으로 납세자의 주요 정보(예: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를 요구함에도 ○○○목적에 해당되는 납세자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미기재


사례2) 요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특정지역·특정사안 등을 기재해 전체 납세자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요구, 목적 범위 외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역 전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정보 요구(특정지역 포괄요구) 
-납세자의 ○○신청서·○○신고 제출서류 일체 요구(요구정보 미특정)


사례3) 납세자가 신청하여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증명 서류, 납세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증명 등 민원증명 서류(원본, 사본)를 요구
☞○○○증명 등에 기재된 항목을 과세정보로 요구 시 제공 가능

사례4)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세청(본청)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과세정보를 일괄 제공한 자료를 소속기관 등이 개별(중복)로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본청)에서 ○○○부(상위기관)에 □□□명세서를 일괄제공하고 있으나, ○○○부 소속기관이 세무서에 □□□명세서를 개별 요구


사례5) 요구 근거법령에 「전자정부법」을 포함하는 경우로 세무관서에 개별 요구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본청)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부에 □□□증명원을 전자정부법 절차에 따라 제공 동의했으나, ○○○부 소속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증명원 또는 □□□증명원에 포함된 정보를 세무서에 개별 요구


Ⅲ. 제공 요구 방법

■ 작성방법
※요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 기재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 생략
③ 업무 담당자와 ④ 업무 책임자(결재권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해 적는다. 업무 책임자(결재권자)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른 결재권자를 말하며,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는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을 적는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호를 적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을 별도로 기재하되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하게 적는다.
※(1호)조세·과징금 부과·징수 (2호)조세쟁송·조세범 소추 (5호)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급부·지원 등을 위한 조사·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 (8호)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다른 법률 규정
⑥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적는다.
⑦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목적의 범위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적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