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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적용 예외 없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전 회장 등 징계추진
‘회칙적용 예외 없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전 회장 등 징계추진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21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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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서울세무사회장, 전임 본회·서울회 회직자 징계 건의…정화조사위서 검토 중
‘회칙 위배되는 규정 개정, 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서울회 보궐선거 미실시’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이용 목적으로 회칙에 위배되게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원경희 전 회장 등 당시 본회 및 서울회 회직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초대 김면규 회장을 비롯해 정은선·송춘달·이창규·김상철·임채룡 등 역대 서울회장들이 낸 ‘전임 본회·서울회 회직자 징계 건의서’를 최근 업무정화조사위로 넘겨 검토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9일 원경희 전 회장의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방회규정’ 개정이 회칙에 어긋난다며 개정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킨 바 있어 이번 정화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화조사에서 세무사 관계법령, 회칙.회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로 넘겨져 징계가 이뤄진다.

구재이 회장은 최근 국세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회장선거에서 민심은 ‘회원의 권익을 무시한 회직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황당한 규정 개정을 주도한 자와 이에 적극 협력한 회직자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응당 상응한 처분이 뒤따라야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고>

세무사회의 회칙 적용은 회원뿐 아니라 회직자에게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대 서울회장들은 건의서에서 “지난 5월 24일 김완일 서울회장 사퇴 후 세무사회는 회규에 따라 후임 회장 보궐선거를 즉각 실시하지 않고 ‘지방회규정’을 회칙에 어긋나게 개정해 연대부회장 중 연장자가 승계받도록 했다”며 서울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당시 회직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 서울회장의 사퇴에 따라 회칙 제23조 제2항에 의해 보궐선서를 실시해야 함에도 서울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회는 회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회규정을 개정해 미리 서울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임채수 본회 부회장을 서울회장으로 승계토록 했다”고 부당성을 적시했다.

이어 “회칙에 맞지 않는 하위 규정인 ‘지방회규정’만을 개정해 승계토록 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회 회장·부회장·이사 등 집행부와 지방회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회원이 직접 선출토록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로써 어떤 경우도 제한할 수 없다”면서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회원의 신성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장이 궐위되면 서울회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절차에 의해 보궐선거로 후임 회장을 선출해 회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본회 부회장이 서울회장직을 승계토록 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돼 서울회원의 권익과 명예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회직자의 직무유기이므로 업무정화조사를 실시해 관련 회직자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금년 중 실시하고 이번 임기에 한하여 새로 선출되는 회장 임기를 2025년 6월까지로 함으로써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를 일치시켜 지방회 운영 효율을 도모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투표 방법도 회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예산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장 및 모바일 투표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회칙위배 규정 철회 및 보궐선거 즉각 실시를 담은 ‘서울세무사회 정상화 건의서’를 구재이 회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도 7월 7일 세무사 발전을 위한 5개항의 정책 건의서를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 제출하면서 ‘지방회 규정철회, 서울회장 보궐선거 실시’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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