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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회장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대장 작성·교부 의무 제외해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대장 작성·교부 의무 제외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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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방문해 제도개선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구재이 회장이 국회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영세 중소기업의 직원관리 부담경감과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건의에서 “20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직원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회장은 “기업의 회계와 세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중소기업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은 직원관리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이 감당해야할 부담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의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거나 노무사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과정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 위탁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함께 요청했으며,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업무에 부대해 대가없이 대행해 왔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전체 사업장 267만4700여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204만5600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업무수행은 노무사법 위반이라고 회시한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8.2.) 해당 업무가 전국 3400여명인 노무사의 독점업무라고 해석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은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처한 상황이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해고(서면 통지) 및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및 휴업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의무규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좌측)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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