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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공사계약 해약으로 발생한 차액…해약일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법인세 집행기준] 공사계약 해약으로 발생한 차액…해약일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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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①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익금: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총공사비’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④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 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0-69-5,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약매출’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 집행기준 40-69-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0-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에 귀속되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0-5, 지급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특례규정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6,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 또는 지급하는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그 지급을 받은 날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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