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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도시지역 편입농지 용도지역 미지정 땐 ‘녹지지역’ 지정으로 봐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도시지역 편입농지 용도지역 미지정 땐 ‘녹지지역’ 지정으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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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집행기준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 집행기준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적용은 가능하다.


● 집행기준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 집행기준 69의3-66의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집행기준 69의4-66의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집행기준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   집행기준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은 적용함.
1) 2007.2.28.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년 내
2) 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는 제외


● 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 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 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 경영·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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