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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매입·매출장부 고의 파기·삭제…‘부당한 방법’ 가산세 중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매입·매출장부 고의 파기·삭제…‘부당한 방법’ 가산세 중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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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집행기준 60-0-1, 가산세
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②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집행기준 60-0-2, 가산세 종류

 

 

 

 

 

 

 

 

 

 

 

 

 

 

 

 

 

 

 

 

 

 

 

 

 

 

 

 

 

 

 

<미등록가산세 계산사례>
【거래 사례】
사업자 갑은 2015.2.4. 도매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미등록가산세 계산방법

 

 

 

【계산 방법】
1. 2015.2.24. 이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가산세 없음.
2. 2015.4.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를 곱한다.
100,000,000원 × 1% = 1,000,000원
3. 2015.7.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500,000,000원 × 1% = 5,000,000원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사례>
【거래 사례】
사업자 “갑”은 2014.1.1. 도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 오다가 2015.7.1.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실사업자가 “갑”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
타인명의등록한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거래 사례】
2015년 10월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갑”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
1.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억원 적출
☞ 500,000,000원 × 1% = 5,000,000원(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적용)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누락됐으나, 나머지 기재사항(대표자, 사업장, 업태, 종목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억원 적출
☞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천만원과 신용카드매출 전표 수취분 10매, 공급가액 5백만원이 확인되어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 15,000,000원 × 1% = 150,000원(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
【거래 사례】
의류를 제조해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2020년 제1기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가산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
1.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위 ㉠,㉡,㉢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해 2020.8.25.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 6억원 × 0.5% × (1-90%) = 300,000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90% 감면)
2.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위 ㉠, ㉡, ㉢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21.1.26. 이후 2021.7.25.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
☞ 6억원 × 0.5% × (1-30%) = 2,100,000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가산세 30% 감면)
3. 2020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재화임가공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21.1.25.까지 수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상 제출)
☞ (3억원 + 1억원) × 0.5% × (1-50%) = 1,000,000원(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
4.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의 직수출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의 직수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해 2022.7.26.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3억원 × 0.5% = 1,500,000원(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임의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경우

⑥ 위와 유사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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