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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검찰의 세무플랫폼 ‘삼쩜삼’ 불기소 결정 유감
[국세 칼럼] 검찰의 세무플랫폼 ‘삼쩜삼’ 불기소 결정 유감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11.1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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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1월 1일 서울중앙지점이 내린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사회가 낸 성명서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빈스앤빌런스(이하 ‘삼쩜삼’이라 한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유감”으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삼쩜삼’의 위법 사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한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과연 ‘삼쩜삼’에 대해 검찰이 보는 바와 같이 위의 세 가지 사유로 증거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세무사회의 주장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아 보이며, 검찰의 판단이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대목도 지나쳐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세무사들의 큰 걱정거리이면서 ‘삼쩜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지켜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수사당국의 잘못된 편견에 기인한 면도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무사회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자초한 면도 있다는 회원들의 질타 목소리도 있어 씁쓸함을 더하게 한다. 가장 큰 피해자가 회원인 세무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그 당시 집행부가 제대로 된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 

광고와 같은 ‘삼쩜삼’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로 봐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보면서 지난해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보는 듯해 그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우려를 더하게 만든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서비스를 보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 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의 접근과 자료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했고, 또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했고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삼쩜삼’은 단순히 자료수집 및 세액계산만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법원(2020.5.28. 선고, 2015도8490) 판례를 살펴보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이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처벌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취지로 볼 때 ‘삼쩜삼’은 세금납부 및 환급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라고 부르는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파트너 세무사들에 의한 세무대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은 세무사가 업무상으로 관여하지 않고 ‘삼쩜삼’이 갖춰 놓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세금 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는 무자격세무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행위도 위반의 소지 커 보여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쩜삼’의 그동안의 광고 문구나 형태를 보면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의 광고에는 “파트너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세무대행 서비스” “세무대행 업무범위” “세금환급, 삼쩜삼으로 쩜 쉽게 이제 천만의 환급 서비스” “삼쩜삼으로 돌려받은 환급액 5022억원” “삼쩜삼 기한 후 신고 오픈, 5년 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복잡해서, 잘 몰라서, 못 받았던 5년치 내 세금을 삼쩜삼이 모두 받아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삼쩜삼으로 환급 받으셨습니다” 등의 광고 문구가 사용됐다. 

이러한 표현과 문구는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인 납세자들로 하여금 ‘삼쩜삼’이 세금환급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시켜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삼쩜삼’서비스 이용시 세금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광고에는 파트너 세무사,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해 광고·표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들 입장에선 광고상 세무대리 주체를 ‘삼쩜삼’으로 오해 할 소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을 종합해 보면 ‘삼쩜삼’은 세금에 관한 신고·신청 등의 세무대리를 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를 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도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의 광고 문구에서만 “전문성 높은 공식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주체 없는 형식상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협업을 완전히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정보법 위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검찰이 이번 불기소 이유로 밝힌 “회원이 직접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를 진행했다는 것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라 한다)의 조사 내용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개보위는 ‘삼쩜삼’의 사업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해왔다고 확인한 것이다.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리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를 대행해 왔으나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과 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개보위의 조사내용과 처분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이행과 8억6000여 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또 ‘삼쩜삼’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 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항고 등 가능한 과정 충실히 밟아 나아가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검찰의 ‘삼쩜삼’ 불기소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은 후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세무사법 제1조의2에서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는 조세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세무행정당국과 함께 분담하고 있으며, 단순히 행정당국의 징세편의를 돕는 협력적인 보조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독립된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기구라고 볼 수 있다. 세무사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후 항고 과정에서 ‘삼쩜삼’의 위법성이 차근히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및 칼럼리스트
•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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