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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익편취행위 고발관여 총수일가 고발할 수 있어야"
이용우 의원, "사익편취행위 고발관여 총수일가 고발할 수 있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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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공정위는 ‘(미래에셋 회장이) 경영전략회의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에 묵인하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올해 3월 16일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 10월 19일, 공정위는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익편취의 최대 수혜자는 특수관계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익편취의 최대 수혜자는 특수관계인”이라며, “사익편취에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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