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4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이 날 엘오케이(유), 장암칼스㈜, ㈜서정인터내셔날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글로텍㈜ 등 총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팬오션㈜과 ㈜삼성물산은 법규 준수도,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체계, AEO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각 AA등급 및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테러방지, 안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무역 안전을 이루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M(Account Manager)은 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3개국과 체결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AEO 및 AEO MRA 제도를 활용해 세계 각국에서 통관 혜택을 충분히 받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