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명 800만원, 세무사 1명 500만원…성실의무 위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14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 1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10일 전자관보에 공고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보면, 김진용 회계사와 김정호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800만원, 500만원의징계를 받았다.
세무사법 12조은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의를 유지해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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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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