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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분위기 탄다...‘평생 납부 소득세, 상속세액 공제해야’
상속세 개편 분위기 탄다...‘평생 납부 소득세, 상속세액 공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12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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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 OECD보다 높아...대안으로 납부한 소득세 세액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모든 신혼부부에 비과세 한도 부여
이용우 의원, 상속세액 공제 주장...정부 상속세 개편과 맞물려 관심

현행 상속세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평생 납부한 소득세를 상속세액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형성된 재산이 사용(이전)되는 단계에서 다시 고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생 납부 소득세 상속세액 공제는 야당의원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상속세 완화는 곧 부자감세’라는 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과세 시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 공제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세습과 소득 격차를 완화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세인데 최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연간 약 35만 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 대상자수가 2021년 기준 3.7%까지 올랐으며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추세(OECD 평균 0.2%)에 있고,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 0.4%보다 월씬 높은 2.4%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주장·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속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에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상속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세제의 개편을 제안했다.

우선 상속세를 과세할 때 피상속인이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Lifetime Income Tax)를 상속세액공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일반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내용이다.

이 의원은 또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1억5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며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천~2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돼 자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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