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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경제계 거센 반발로 사실상 없던 일로...”
“공정위 고발지침 경제계 거센 반발로 사실상 없던 일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0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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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의견 수용한 개선안 마련 뒤 다시 의견수렴 절차 밟기로
기업들, 논리·현실 총동원 저지 나서...“재벌이 공정 주저 앉혔다”
“대법원 판례 수용한 개정안인데”...‘윗선 가이드라인’ 소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도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행정예고 과정에서 경제6단체를 중심으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재계 의견을 수용한 제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한 뒤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최종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무산된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기업을 고발할 경우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다.

공정위가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하더라도 총수 일가는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인데 재계가 동원한 법 해석상 논리와 현실적 주장에 일단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 철회 과정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기조가 ‘경제 활력’으로 잡힌 상황에서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개정안 철회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소위 ‘윗선에서의 가이드라인 제시’ 소문도 돌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무산되더라도 향후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총수 일가의 관여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수용한 개정안의 철회가 재계 압박에 밀려 포기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6일 고발지침을 행정예고하자 경제계는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크게 넓힌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위에 부여한 전속고발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건의 한 바 있다.

경제계는 특히 “고발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심각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아래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고,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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