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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받은 직원 25명…서울세관 7명 최다
관세청,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받은 직원 25명…서울세관 7명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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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명, 본청·대구·광주·인재원 각 2명, 공항·부산·평택·전주 각 1명
6급·7급 각 4명…음주운전 3명, 절도·폭행·허위공문서작성 각 2명 등

올해들어 8월까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받은 관세청 직원이 총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세관 6명, 본청·대구세관·광주세관·인재원이 각 2명, 공항세관·부산세관·평택세관·전주세관 각 1명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 24일까지 관세청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원 범죄관련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인원이 총 25명이고, 직급별로는 6급과 7급 직원이 각각 4명, 8급 4명, 5급·9급·전문다가 각 2명, 4급이 1명이다.

범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명, 절도와 모욕(죄), 교통사고(치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각 2명, 뇌물수수·공문서 부정행사·공문서 위조·성추행 치상·강제추행·무고·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보복운전이 각 1명이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통보받은 서울세관의 경우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등 총 7명이 개인정보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각 1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강제추행·점유이탈물횡령(각 1명)을 이유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천세관은 모욕과 교통사고(치상), 뇌물수수, 공문서 부정행사, 공문서 위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을 이유로 4급 1명과 전문다·7급 각 2명, 8급 1명 등 총 6명이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 대구세관은 절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6급 2명이, 광주세관은 6급 1명, 7급 1명이 각각 절도와 교통사고를 이유로, 인재원은 성추행 치상과 무고를 이유로 5급과 7급 1명이 결과 통보받았다.

본청은 6급 2명이 폭행과 모욕죄를 이유로, 공항세관은 8급이 특수협박(보복운전)으로 범죄관련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부산세관(8급)과 평택세관(9급), 전주세관(9급) 직원 각 1명이 각각 주거침입과 폭행,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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