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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직원은 ‘동반자’”…세무사회, 장기근속 대대적 표창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동반자’”…세무사회, 장기근속 대대적 표창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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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무소 10년 이상 근무직원 대상…17일까지 추천받아 회 창립기념식서 포상
장기근속 유도로 심각한 인력난 해소, 직무전문성 고양, 명의대여 방지 효과 기대
구재이 회장 “그동안 노고에 너무 무관심, 사무소 직원 ‘공동체 일원’으로 예우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우해 대대적인 표창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근속 표창 직원에게는 표창패와 함께 부상이 수여되며, 대상자가 1만 명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세무사회는 전망했다. 이는 매년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3년 이상의 직무능력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다.

성실·장기근속 직원을 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구재이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회원사무소 임직원 근속·자부심 고취’ 이행을 위한 혁신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사회는 이번 사업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직무 전문성 고양, 명의대여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근속 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은 동일 세무사사무소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면 추천이 가능하며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세무사자격을 대여 받거나 또는 무자격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직원 ▲종전에 근무지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직원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 직원 ▲기타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로 인해 세무사를 징계처분 받게 한 직원 등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회는 성실·장기근속 직원 선정을 위해 7개 지방세무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표창 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안내했다.

각 지방회는 선정기준에 맞는 회원사무소 직원을 지역회로부터 추천받아 장기근속사실 및 명의대여 관여 여부 등 윤리성을 확인한 후 추천명단을 취합해 본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추천명단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심의해 선정된다.

성실·장기근속 직원 표창을 희망하는 회원은 추천 직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추천 직원의 명의대여 관여 여부 등을 추천 세무사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역세무사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창 시상은 한국세무사회 제62주년 창립기념식(2024.2.9. 예정) 때 이뤄지며, 수상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지방회별 1~2명을 대표수상자로 초청해 한국세무사회장이 수여할 계획이다. 대표수상자 외 수상자는 각 지방회장 또는 지역회장이 전달할 예정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회원사무소 직원은 ‘한국세무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무사가 세제·세정을 이끄는 최고 조세전문가로 우뚝 서는데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표창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원사무소 직원의 노고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를 해왔다”면서 “이번 대규모 표창을 시작으로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 등 각종 우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실·장기근속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 추천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 또는 소속 지방세무사회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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