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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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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누구나 신청가능…고용유지·증대 관련 컨설팅 '최다'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한다.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국세청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며 적극 활용을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 중소기업 주요 컨설팅 공제·감면 항목을 살펴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액공제 ▲육아휴직복직자고용 세액공제 ▲고용유지 세액공제 등 10가지가 있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재지별, 감면대상 업종에 따라 50∼10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요건에 따라 5∼30%,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별 50∼100% 감면받는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규모별, 투자대상별 10∼16% 공제받는데, 2023년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2~25%로 상향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종 제외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00∼1300만원 공제받는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50~100%,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3년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임금 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액공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30%, '육아휴직복직자고용 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를 공제받는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경영상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 삭감액을 세액공제로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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