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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쩜삼 불기소에 세무사회 “즉각 항고”
검찰의 삼쩜삼 불기소에 세무사회 “즉각 항고”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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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검찰의 '납세자 직접신고' 불기소 논리 조목조목 반박
"개보위의 '삼쩜삼, 홈택스 로그인-환급신고 행위' 발표 검찰이 부정"
수수료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 ‘과다 납부 자동환급’ 세법 개정 나설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일 검찰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하면서 검찰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삼쩜삼의 위법 사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쩜삼 서비스를 보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 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또 ▲‘자비스’가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는 명백하다고 받아쳤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이유로 밝힌 내용 중 ‘회원이 직접 신고했다’다는 판단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확인 내용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개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개보위가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고 지적했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개보위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어 개보위가 향후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 납부한 것은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삼쩜삼 프로그램을 운용해 ‘회원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했다’는 개보위 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것도 엄정한 법률적용이 아닌 불기소를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영리기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국민 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즉각 항고함으로써 삼쩜삼을 법과 원칙에 의거해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정부당국과 협력해 3.3% 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국민이 세무신고 없이 자동 환급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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