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전향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전향적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11월 6일부터 ‘24.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 무차입공매도 강력 적발·처벌

6일부터 20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둘째,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셋째,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한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브리핑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