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내년 투자금액 10%·20% 이상 확대 계획서 제출·이행시
'22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 대상
'22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 대상

2024년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된다.
내년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인데, ▲'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령 §2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은 500억원 미만은 10% 이상,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은 20%이상이다.
투자확대계획서는 홈택스에 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과세자료 제출',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순으로 클릭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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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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