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이하,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은 지난 달 3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를 통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전홍준 ㈜어트랙트(이하 ‘어트랙트’)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백진실 총괄이사가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여러 사업적 요인들을 고려해 지난 5월 말일자로 용역계약을 종료하고자 했을 뿐 이를 기회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속칭 ‘빼돌리기’할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전홍준은 아무런 근거없이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음해성 언동을 계속했다고 안 대표 측은 주장했다.
또 화우에 따르면 약 2년간의 용역기간 동안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의 성공을 위한 지원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멤버들 및 그 부모들과의 신뢰관계가 쌓였고,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대표 등으로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을 뿐임에도, 전홍준은 위 답변 내용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대리인 화우는 전홍준이 지난 6월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온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론 호도로 인한 손해 또한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 등으로서는 애정과 기대로 키워온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인내로 일관해 왔으나, 전홍준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화우 측은 전했다.
화우 측은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