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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악성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서울세관, 악성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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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 목적 공동소유 아파트 배우자에게 증여한 체납자 법적조치

서울세관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고액 체납자 A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A가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관세 16억원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증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체납 125추적팀이 5회 이상 잠복·탐문해 A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다수의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A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용결정을 받아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압류물품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압류해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납세고지 이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고지 되기 전 관세조사 시 재산은닉 혐의가 발견될 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액체납자 현장 조사
고액체납자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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