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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 대한 어려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관세행정에 대한 어려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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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구제,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권리보호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2020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 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향상과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본부세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관세행정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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